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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23.11.10

법인 대표자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 3월에 법인의 상호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걸까요?

2. 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되는 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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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까지 발생한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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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네 대표님도 근로소득이 있으시니 다른 임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고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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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한 이후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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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2.법인의 대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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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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