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한 이후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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