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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3

법인사업자는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들은 해마다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3월에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3월에 하는 법인세 신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혹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말고 또 다른 법인세 납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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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대부분의 법인이 12월말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산 종료 후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국세의 균등한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중간예납제도가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반기가 6월 말이므로 8월 까지 1월 부터 6월 까지의 결산한 금액과 전년도 최종 납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직전 사업연도의 1/2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당해연도 신설 법인이거나 사업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등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후 법인세 신고시에 해야 할 일은 광범위하지만,기본적으로 모든 결산 전표 까지 등록 후 회계상 비용 적정여부와 세무상 비용 시부인 등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 후 관련 장부 및 제출 서식 등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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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3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는 법인의 1년간 순 이익(소득 - 비용=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의 금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 해당 금액만큼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간 매출, 비용 등을 결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장부가 없을 경우, 총 매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비용이 있다고 가정하고 제외해주는 '법인세 추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세 외에도 부가세라는 것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업종에 따라 부가세를 낼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판매가격에 10% 세금을 붙이는 것인데, 부가세는 1년에 반기가 지나고 7월말, 1년이 지나고 1월말에 2번 신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분기마다 1달 뒤인 1월, 4월, 7월, 10월에 4번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법인 매출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납부 횟수나 납부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시어 주변 세무사나 회계사에 자문을 구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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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결산기준인 법인은 3월에 법인세 정기신고를 합니다. 법인의 총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재무제표를작성하여 신고합니다.

    8월에는 법인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 연중에 법인세는 두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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