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시도 중 한 사람만 사망하면 생존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0. 03. 21. 13:28

트위터를 통하여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아 자신의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함께 잠이 들었지만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구조되는 경우에 생존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하급심 판결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908 - 트위터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2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A씨는 신병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했다. A씨는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여고생 B양이 연락을 해오자 이튿날 저녁 9시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비타민 음료에 타서 마셨다. 이후 B양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구토로 약물이 배출돼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B양과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했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했고 동반자살을 제안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망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A씨에게 엄격한 형사처벌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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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자살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트위터를 통하여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아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함께 잠들었지만 한 사람만 사망하고, 한 사람은 구조되었다면 생존한 사람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생존자는 함께 있던 사망자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자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3.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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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 가치로서 함께 자살을 준비한 1인이 미수로 그친 경우 자살을 도와준 것에 해당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 03. 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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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살방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아래의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단순히 같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1인만 사망하고 1인은 생존하였다면 생존한 사람에게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을보면 방조의 행위태양에 따라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18고합321사건은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0. 03.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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