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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베짱이273
환한베짱이27322.11.30

알바 첫날 인수인계 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는데 다음날 안 나가도 되나요?

급하게 구한 알바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도중에... 조금 불합리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인계 때 정신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 불합리적인 대우를 개선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께 물어보고 만약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근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인수인계하신 알바분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안 나가면 구멍이 나게 되는데 혹시 이 경우에 제가 다음 근무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 근무는 일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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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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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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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사업장에 퇴사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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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다면 귀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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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퇴사예정임을 사장님께 말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무단퇴사 시 사용자가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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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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