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수인계 관련)
28일 교육 받고 29일 오늘 첫 출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구요 일 하는 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원래 하시는 분이랑 시간을 바꿔드린 거라 바로 그만 두면 제 타임에 하실 분이 없는데 사람 구해질 때 까지 하는 게 예의인건가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하는 문제인가요?아무래도 새로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해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사용자와 이야기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문가 질문은 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예의에 관한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전에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도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음)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전에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