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이후 해당
공극받는 자의 검수 확정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해당 재화의 정상 여부에 대한 검수 완료가 되어
최종적으로 정상품인 지 여부를 확정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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