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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행복한24.03.31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 세무조사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A업체에서 상품 매입과 동시에

B업체에 상품을 판매하는

A업체의 대리점입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서 3월 10일날 상품을 받고


3월 10일 B업체에 납품하면


B업체에서는 상품 검사 끝난 날로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3월 20일에 검사 확인 됐으니 3월 20일로 발급해달라며3>


이런 경우 저희는 A업체에 상품 매입하는 날로 계산서를요청해야하나요?


앞에 기록들을 보니 B업체에 발급 해드린 날짜보다 늦는게 많더라구요.

이런경우 세무조사시 문제될까요?


어떤 건들은 달이 넘어가는 계산서들도 많던데 여쭤보니 상관없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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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상품 건건이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검사일로 발행하셔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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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이후 해당

    공극받는 자의 검수 확정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해당 재화의 정상 여부에 대한 검수 완료가 되어

    최종적으로 정상품인 지 여부를 확정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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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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