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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의혹 입장표명
아하

법률

성범죄

닉네임이 뭐임?
닉네임이 뭐임?

악의없는 경우 법적처벌이 불가한가요?

입장료를 내고 체험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입구 앞에서 있었을 때

체험 가이드 분이

"잠시만요"

라고 말하며 뒤로 지나가면서

제 팔 양쪽을 잡았었는데 목이 좋지 않아서 굳이 그렇게 해야됬냐고 말도 못해서 짜증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악의없는 행동이면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고의로 잡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인지 여부는 악의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체험장의 직원이 입장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위와 같이 행하였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