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에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벤트 진행 중에 관중이 바로 안빠지는데 목소리도 못듣길래 팔을 살짝 쳐서 인솔했는데 이걸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