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유류분 소송과함께 가처분신청이된상태입니다?
아버지가53년전에 지금의어머니와 재혼하셨고 전처 자식삼남매, 현재어머니자식 이남매중 자식의질문입니다 16년전에 사시던 아파트를 2억6천에 매각하여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어머님명의로 당시시세1억6천의 아파트를 현금 구입하셧고 지금시세8억정도입니다 사시던중 올초 아버님이돌아가시고 전처형제들이 바로 상의없이 유류분소송을했고 현제제주도사시는 집에 가처분이되어있습니다 현재그집은 재건축으로인하여 아버지 생전에 매매가 된상태이고 9월경에 이사를 하실계획입니다 건설사에 계약금만받은 상태이고 저희도 무리한 금액요구에 합의가안되 소송대리인을알아보고 답변을 계획중입니다 그러나 가처분때문에 시공사에 소송기간중 공사차질문제도 걱정되고 이사하는곳에 계약금도 지불상태라 난감한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