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후의 양도차익을 말함)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매년 4월초에 국세청에서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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