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2군데의 사업장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군데의 회사에 각각 급여를 받을때,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 혜택이 각각 회사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사람1명당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로부터 받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