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사업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두군데 각각 차량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경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량보조금의 경우 월정액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개인당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두개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한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보조금 비과세는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여러사업장에서 각각 받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할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두군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의 회사로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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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회사를 다닐 경우, 각각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