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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9

두개의 근무지근로하는 경우 비과세

두개의 사업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두군데 각각 차량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을 각각 받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경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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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량보조금의 경우 월정액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면 개인당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두개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한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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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보조금 비과세는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여러사업장에서 각각 받더라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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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할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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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두군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의 회사로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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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회사를 다닐 경우, 각각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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