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자회사,모회사) 2개 사업장에서 급여를 나눠 받을경우, 각각 급여에 비과세 식대20만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가 복수이더라도 월 2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로 2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더라도 20만원까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초과금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사업장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한 곳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수의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경우 식대비과세는 두 회사의 금액을 합하여 20만원이 적용됩니다.
서면1팀-1344, 2005.11.3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 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중 월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중복되지 않게 정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