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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비과세 20만원 적용 가능한가요?

법인회사(자회사,모회사) 2개 사업장에서 급여를 나눠 받을경우, 각각 급여에 비과세 식대20만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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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가 복수이더라도 월 20만원이내까지만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로 20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더라도 20만원까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초과금액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사업장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한 곳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수의 회사에서 근로하시는 경우 식대비과세는 두 회사의 금액을 합하여 20만원이 적용됩니다.

      서면1팀-1344, 2005.11.3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됨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 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중 월2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중복되지 않게 정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