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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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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문의 드립니다.

월~금요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24시간 근무로 신고,

B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16시간 근무로 신고합니다.

A와 B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및 차량유지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A라는 사업장에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하면 B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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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각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각가 지급받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각가 별도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별개의 사업장이면 각각 식대 및 차량유지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별도로 비과세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비과세한도는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육아휴수당 20만원 등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비과세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