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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24.04.08

이중근로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문의 드립니다.

월~금요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A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24시간 근무로 신고,

B라는 사업장에서 월~금 16시간 근무로 신고합니다.

A와 B 사업장에서 각각 식대 및 차량유지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A라는 사업장에서 식대 및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 적용하면 B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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