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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부드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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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경영성과급 수급가능여부 문의

질문내용

A. 아래 상황에서 회사가 매년 1월말 지급해오던 경영성과급을 올해부터 2월말 지급등으로 개정하면 저는 자동으로 못받게될까요? (지급일자 규정은 없고, 계약서에 임금에는 법정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

금년도 영업이익 100% 달성이라 최소 성과급 기본급의 100~150% 예상됩니다.

B. 기존처럼 1월말 지급시, 퇴사자인 저만 성과급 누락인 경우 대처방법

C. 금년부터 개정으로 2월이후 지급시, 대처방법

현재상황

1. 퇴사통보 후 사측의 요청에 따라서 2월 6일까지 근무 협의했습니다(이직처 요구는 2월 1일 출근).

2. 인사담당자가 작년 10월에 받은(1년내 사용조건) 미사용한 3년 장기근속 포상휴가 2일의 포기를 요구했고, 고려해보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3. 다만 1년치 성과급(매년 1월말 지급 관례, 코로나 이전에는 12월말 지급) 관련해서는 포기 못한다 답변했습니다.

4. 사장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월 23일부로 근무종료, 나머지 부분은 연차사용 후 1월말부로 퇴사하라 지시했습니다. (고용인 퇴사의사 밝힌이후 3일 경과시, 고용주는 언제든 퇴사일정 통보가 가능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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