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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애벌래219
남다른애벌래21923.01.16

성과급(상여금) 퇴직자 지급 기준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매년 1월~12월 영업 성과급(상여금)을 다음해 1월~2월 중 하루를 선정하여 지급 합니다.


저는 2월 중도 퇴사 예정으로 성과급 지급 날짜 이후 퇴직을 하려하는데 회사에서는 성과급 지급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고, 퇴사일은 퇴사 2주전에 통보해야된다고 미리 퇴사일을 정하라고 압박하고있습니다.


하여 몇일차이로 성과급을 못 받을 수도있는데 회사 급여규정에는 성과급에 경우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만 나와있고 구두상으로 직책자에게 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을 하여야된다고 안내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저는 작년에 일을 한 것에 대한 성과급(상여금)을 받는것이니 올해 아무때나 퇴사하여도 성과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직책자의 구두상 얘기처럼 지급날까지 다녀야 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리며 성과급 지급 날에 대해서 미리 통보하지 않고 전날 통보한다던지 회사에서 이렇게 통보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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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의 근로에 대해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퇴사자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것은 피곤한 일일테니,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받고 바로 퇴사하면 됩니다.

    사전통보 없이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작년에 달성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시까지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2주간 출근의무가 있을 것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중일것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할때까지는

    퇴사를 미루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