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1월~12월 영업 성과급(상여금)을 다음해 1월~2월 중 하루를 선정하여 지급 합니다.
저는 2월 중도 퇴사 예정으로 성과급 지급 날짜 이후 퇴직을 하려하는데 회사에서는 성과급 지급 날짜는 정해지진 않았고, 퇴사일은 퇴사 2주전에 통보해야된다고 미리 퇴사일을 정하라고 압박하고있습니다.
하여 몇일차이로 성과급을 못 받을 수도있는데 회사 급여규정에는 성과급에 경우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만 나와있고 구두상으로 직책자에게 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을 하여야된다고 안내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저는 작년에 일을 한 것에 대한 성과급(상여금)을 받는것이니 올해 아무때나 퇴사하여도 성과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직책자의 구두상 얘기처럼 지급날까지 다녀야 받을 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리며 성과급 지급 날에 대해서 미리 통보하지 않고 전날 통보한다던지 회사에서 이렇게 통보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