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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신청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산재처리했는데

수술후 6개월뒤에 장해급여신청가능한지요?

실비랑둘다되는지요?실비랑둘다중복은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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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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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장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 실비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장해보상금도 별도(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 보험의 경우 5MM 이상의 동요가 나와야 보험 후유장해가 인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등으로 사용한 병원비는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처리로 치료를 하셨다면 중복으로는 안되고 산재처리가 보장안했던 비급여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가 끝난 이후에 치료건에 대해선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2.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이 있으시다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후 6개월뒤에 장해급여신청가능한지요?

    :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하셨다면, 6개월 경과후 동요검사를 시행하신 후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더불어, 해당 검사에 일정 동요가 생겼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랑둘다되는지요?실비랑둘다중복은안되나요?

    : 산재처리시에는 기본적으로 실비처리가 되지 않으며,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한 경우 무릎의 흔들림(동요도)을 검사하여 산재에는 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도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은 근로 복지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 기간이 끝나면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보험은 180일이 경과하면 청구가 가능하기에

    산재 요양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의 차이는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실비에 대해서는 산재로 지급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산재 비급여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보상이 가능하며 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어 실비 보험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