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에 퇴사 및 업무변경 통보시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3일전에 갑자기 근무지 운영 중단이라며 다른 업무로 변경(관리직에서 매장 서빙) 하거나 퇴사하라고 통보했는데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원거리발령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지역 인사발령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원거리 발령은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