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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풍뎅이228
산뜻한풍뎅이22824.04.27

3일 전에 퇴사 및 업무변경 통보시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3일전에 갑자기 근무지 운영 중단이라며 다른 업무로 변경(관리직에서 매장 서빙) 하거나 퇴사하라고 통보했는데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는 원거리발령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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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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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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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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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지역 인사발령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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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원거리 발령은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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