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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가마우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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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한달 단기계약, 무급휴가3일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1년 일했고 (자진퇴사, 이직확인서 발급)

현 직장 1달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퇴사예정인데

일이 없어 3일 무급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이 3일 무급 휴가 때문에 혹시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해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하게 되면 바로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하고

10일이내 안해주면 과태료로 아는데 ,

현 회사에서는 그게 아니고 급여가 나와야 한다며

12월에 중순에야 가능하다고 자기가 정확하다 하는데 언제 신청하는게 맞는지, 회사가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11월 3일 무급휴가면 11월 급여가 없는데 왜 12월에 가능하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1. 3일 무급 휴가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지

2. 이직확인서 요청은 언제해야 하는지

3. 이직확인서 요청했지만 회사가 해주지 않을 때 대처

3. 실업급여 신청일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4. 실업급여 산정액이 마지막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고 알고있는데, 마지막 근무지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떤게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말이 다 달라 정확한 답변을 원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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