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해외 체류중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가게 사장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본 사기 내용은 그 사람이 비자에 대한 학비를 천만원정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비에 사용된 실비용이 2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말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사람이 들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사람이 저에게 학비를 지불해달라는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낸 금액 기록은 가게 계좌를 보내주어 가게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재 그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국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이와비슷한 상황으로 최근에 그사람이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기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실비용이 2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천만원정도가 든다며 지급을 요청하여 받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