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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9.28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현재 해외 체류중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가게 사장님 지인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본 사기 내용은 그 사람이 비자에 대한 학비를 천만원정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비에 사용된 실비용이 2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말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그사람이 들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사람이 저에게 학비를 지불해달라는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낸 금액 기록은 가게 계좌를 보내주어 가게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재 그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국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이와비슷한 상황으로 최근에 그사람이 고소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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