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 뜯어간 사기꾼 신고하긴했는데 돈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제 친구가 광고계약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기꾼이 다시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자기한테 돈을 보내고 제 카드에 돈이 들어가야 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2.12.9일부로 시작해서 22.12.14일까지 총 21,194,500원을 보내게되었고 이제 다음날 11시 이후에 돈이 입금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에 전화도 카톡도 받질안지 사기당했다는걸 알게되었고 경찰서에가서 사이버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기꾼 잡고 제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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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내역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피해회복에 관하여는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사기의 범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피의자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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