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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새217
보고싶은꽃새21722.12.22

제 돈 뜯어간 사기꾼 신고하긴했는데 돈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제 친구가 광고계약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기꾼이 다시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자기한테 돈을 보내고 제 카드에 돈이 들어가야 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2.12.9일부로 시작해서 22.12.14일까지 총 21,194,500원을 보내게되었고 이제 다음날 11시 이후에 돈이 입금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에 전화도 카톡도 받질안지 사기당했다는걸 알게되었고 경찰서에가서 사이버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기꾼 잡고 제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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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내역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피해회복에 관하여는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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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의 사기의 범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피의자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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