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사람이 사기꾼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장품 판매원이던 가해자...저희 가게를 자주 드나들면서 소액의 돈이 필요하대서 이자를 챙겨줄테니 몇일만 빌려달라 합니다. 장사도 안돼고 전기세라도 벌 욕심에 이자를 받으며 소액의 돈을 거래하던 중 액수가 커져 다른 사람의 돈 5천만원을 빌려서까지 빌려주게 되었고 ...회수가 안되서 달라고 부탁하니 4천을 더 빌려주면 나머지 5천 포함 9천을 한번에 주겟다고해서 남편암진단금까지 건네주게되엇는데
며 칠후 들리는 소문에 돈빌려 간 사람은 비싼 사채이자(30부) 돌려막기하는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받기 힘들거라며
그래서 이래저래 힘드니 빨리 돈을 달라햇더니 제 주변 사람들한테 까지 심지어 제가 다니는 교회에까지 전화해 저를 고금리 사채돌리는 사람이라며 저를 매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해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그럼 이자받은 건 다 제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5천빌릴당시 주기로 한 이자는 한푼도 못받고 도리어 제 돈으로 중간에 빌려준 사람한테 제가 이자를 여직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제가 생활자체가 안되고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는지요???
참고로 가해자의 남편은 경찰서 경감이라서 그런지 법에 관해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임의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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