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공급가액*10% - 매입가액*10% - 기타 세액감면, 공제 =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