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클래식한메추리133

클래식한메추리133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많으면 어느정도인가요? 줘야할라면 어뜩헤 주고 어뜩헤 내야돼는지 어떻게 아나요? 방밥이있을까요? 낸다면 얼마나 많이 내야할까요? 최저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재발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1기, 2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공급가액*10% - 매입가액*10% - 기타 세액감면, 공제 =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물품이나 용역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상납부세액은, 업종, 간이과세자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여부, 매출세액, 매입세액 모두를 알려주셔야만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사업관련 매출액의 약 10%에서 매입액의 약 10%를 차감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액의 10%가 더 크다면 환급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의 10%를 같이 주면 됩니다. 받을떈 같이 받겠죠

      일반 개인사업자라면 1월과 7월 부가세신고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