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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20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는세금인가요?

소비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언제 그리고 왜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는 매월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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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1. 사업자와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등이지만 그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과세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사업자의 부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1월, 4월, 7월, 10월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세수수입, 거래자료 양성화, 탈세 방지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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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7월25일과 1월25일 확정신고를 하게되고 소규모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4월25일 10월25일 부가세예정신고를 하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25일 확정신고 한번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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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비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는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지의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납부 및 2회

    예정고지분(4월과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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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경우 제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의무자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1분기(1~3)->4월25일/ 2분기(4~6)->7월25일/3분기(7~9)->10월25일/4분기(10~12)->1월 25일
    4회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개인사업자: 1기(1~6)->7월25일/2기 (7~12)->1월25일
    2회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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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성격으로 물건을 사는 등 소비행위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내게 되고, 그 가게들은 그 부가세를 갖고 있다가 개인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1월에 부가세를 정리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3개월 마다 한번씩 부가가치세를 정리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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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를 구입할때는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가있으니 소비자들이 부가세를 내는 셈이고,

    기업에서는 분기마다 한번씩(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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