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소비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사업자는 판매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소비지의 선택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납부 및 2회
예정고지분(4월과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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