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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28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꾸준히 물려 주는건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말대로면 40년간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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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억원을 증여하려면 30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 5천만원, 10년 후 5천만원, 20년후 5천만원, 30년 후 5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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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성인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자산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기준이 5천만원으로서 증여세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기준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40년간 2억원 기준은 10년 단위마다 5천만원 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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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이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추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구매 시,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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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냅 그렇게 꾸준히 증여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며 일정의 세금을 내더라도 세법이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꾸준히 적당한 세금과 함께 사전증여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년 1억과 40년뒤 4억의 세금차이는 꽤나 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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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의 자녀에게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5천만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씩 이내로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없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10년단위로만 잘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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