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는걸로 아는데 이게 기간이 10년이던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게되면 증여세금을 다시 안내도 되는건가요?? 10년 기간단위로 계속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