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코졸링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천만원 약간 상회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2천만원 이내일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세무서에 증여기록을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세금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만일, 2천만원 이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증여세 자체가 0원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준비해 두셔야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사전대비 또는 사전 상속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