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도가 가능한가요?
원금 1,000,000원
이자 10%
아무런 변제를 받지않고
1년뒤에 제 3자에게 금 1,100,000원으로 양도를 해도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
또 채무자에게는 양도사실을 알려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해야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지만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신 후에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