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도가 가능한가요?
원금 1,000,000원
이자 10%
아무런 변제를 받지않고
1년뒤에 제 3자에게 금 1,100,000원으로 양도를 해도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
또 채무자에게는 양도사실을 알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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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해야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지만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신 후에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