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해야지만 그 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신 후에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