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다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괄사업양수도한 경우 법인 사업개시일은
개인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새로이 개인사업자를 개업한
날이 포괄양수도시의 법인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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