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관련해서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DB형의 경우 고용주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직접 받게 되는 것인가요?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DC형의 경우 고융주가 납입할 금액이 확정되며 근로자 자신이 운용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직접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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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사 후 연금운용사에 인출 요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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