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으로 퇴직자 발생시 퇴직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회사 사정상 아직까지 퇴직금 정리가 안된 상황이어서 지연이자와 같이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퇴직자분과 금품청산 연장기일 합의서는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반드시 퇴직금은 (55세 미만,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퇴직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연이자 부분은 따로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령 함께 첨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