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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황새104
건장한황새10424.03.31

계약일에 잔금을 치루고 3일뒤에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4월 5일이 이사갈집 계약일이고 4월8일에 원래 살던집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4월8일에 전세금을 돌려준다하여 그때까지 전입신고를 빼지 못하는데 4월 5일 이사 후 4월8일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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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잔금을 치루고 난 뒤 언제 입주를 하던 전입신고를 하던 문제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4.5잔금부터 4.8일까지 다른 물권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특약등으로 통해 전입신고익일까지 물권설정을 금지하는게 있다면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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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ㅏㄷ.

    4월 5일이 이사갈집 계약일이고 4월8일에 원래 살던집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4월8일에 전세금을 돌려준다하여 그때까지 전입신고를 빼지 못하는데 4월 5일 이사 후 4월8일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일시적인 임차주택 1가구 2주택인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주택에 가족 주소를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가족을 먼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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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언제헤도 관계 없지만 전입이 늦은 그 기간동안은 대항력이 없으니 혹시나 집 주인이 그 사이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하면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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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전입신고를 빨리하라고 하는데 전집의 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출을 하면 안되기는 합니다

    들어가는집의 대출이 없으면 3일 늦게 해도 됩니다

    그3일동안에 아무일이 없기를 바라며 보증금 받고 바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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