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압류를 했다면 사건 검색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건 검색이 됩니다) . 다만 세무서 등이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압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 사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면 압류한 기관, 압류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