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단축 가능)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 참조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임신[임신-유발]고혈압, 임신 중 당뇨병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후기에는 신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의 기간에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며,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