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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매장에서 여름 핸디형 선풍기를 8월에
판매했는데
여름이 다 지난 9월에 한번도 안썼다며 반품을
요구한 손님이 있는데요
시즌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판매시에 안내
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이럴경우 반품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상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의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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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판매 등이 아니라 직접 매장에서 판매한 경우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 한 물품의 반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