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 때문에 질문을 주셨네요.
소비자 보호원이나 소비자 연맹은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수 없고 중재만 가능합니다.
우선 소비자 연맹,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 접수를 해서
업체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시고 해결이 안되겠다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한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이라 해당 업체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여 업체에서도 손 쓸 도리가 없게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