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송문제가 궁금합니다.
전월세를 주고 있는데 저에게 말도없이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로 개인에게 전세금 채권양도(?)를 한다는 계약을 했네요.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세금을 저 계약자에게 줘야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구요
그러던 중에 또 전세계약서로 대부업체 돈을 빌려 썼네요. 둘다 저는 모르는 일..상황은 이러하고 .. 본론으로
계약서상 전세기간이 끝나서 위에 말한 개인이 전세금을 받고자 저를 고소를 했네요
현재 그집은 세입자 형편상 아들 명의에서 엄마 명의로 재계약 한 상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 될줄은 몰랐네요
어려운 형편 사람 인정봐주다가 오히려 저한테 피해가 오네요..경범죄 한 번 안저지르고 살았는데 왠 날벼락인가 싶네요
어쨋든..고소를 당한 입장이니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변호사 만날 생각은 평소에 0.1도 생각안하던 사람이라 일단 아하 전문가님들께 조언 구해봅니다.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임대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전세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소장을 송달 받으신 경우라면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전세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내용 확인하시고, 방어전략을 짠 뒤에 수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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