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날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판결날짜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변론기일이라면 재판을 하는 날짜이고, 선고기일이라면 재판을 선고하는 날짜입니다.
2. 1심인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선고 후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게 도비니다.
3.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임대차목적물에 한하여 당사자가로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4.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