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송 중 경매에 넘어간다면?
다가구 건물 전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고 계속 거주중인데 다른 호수의 세입자가 소송을 진행중이고 판결날짜가 나왔다고 합니다.
1. 판결날짜가 나왔다는 건 판결을 정하는 날짜가 나왔다는 건가요?
2. 그 판결날에 판결이 나면 이 건물에 대해 진행중인 모든 소송은 종료가 되는건가요?
3.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신고하라는 우편이 오고, 배당금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등 절차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거죠?
4. 저는 소송구조를 통해 따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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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날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판결날짜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변론기일이라면 재판을 하는 날짜이고, 선고기일이라면 재판을 선고하는 날짜입니다.
2. 1심인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선고 후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게 도비니다.
3.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임대차목적물에 한하여 당사자가로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4.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증금반환소송이라면 해당 임차인이 자기 호수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해당 건물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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