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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24.03.29

전세사기 소송 중 경매에 넘어간다면?

다가구 건물 전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고 계속 거주중인데 다른 호수의 세입자가 소송을 진행중이고 판결날짜가 나왔다고 합니다.

1. 판결날짜가 나왔다는 건 판결을 정하는 날짜가 나왔다는 건가요?

2. 그 판결날에 판결이 나면 이 건물에 대해 진행중인 모든 소송은 종료가 되는건가요?

3.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신고하라는 우편이 오고, 배당금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등 절차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인거죠?

4. 저는 소송구조를 통해 따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게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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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날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판결날짜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변론기일이라면 재판을 하는 날짜이고, 선고기일이라면 재판을 선고하는 날짜입니다.

    2. 1심인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선고 후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게 도비니다.

    3.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임대차목적물에 한하여 당사자가로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4.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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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반환소송이라면 해당 임차인이 자기 호수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해당 건물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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