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안비켜준다고 경적울린차 신고가능한가요?
2차선인데
1차로 - 좌회전, 직진 가능
but 좌회전하려는 차량으로 가득
2차로 - 직진 , 우회전 가능
전 직진 해야해서 2차로에 빨간불이라 멈춰있었고
근데 바로 뒤 차가 계속 빵빵거리더라고요
제가 비켜주려고 해도 이미 택시가
1차로 정지선 넘어서 서있어서
제가 거기로 가는순간 왼쪽 직진 차가 오면
사고날위치였어요
진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만
창문내려서 뻐큐라도 해주고싶더라고요
초록불 바뀌어서 직진 하려고 하자마자
뒤에서 또 빠앙 거리는데
고작 경적만 뒤에서 울렸어도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짜증나서 혼자 아 시/바/ㄹ이러고 차안에서
욕했는데
블박신고할때 제 욕도 있으면 신고 안받아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린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신고 가능하며 차 내에서 혼자 욕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 없는 계속된 경적은 신고가 가능하며 블랙 박스 영상에 혼자 한 욕은 상관없습니다.
경적을 울린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호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