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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2.12.03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안비켜준다고 경적울린차 신고가능한가요?

2차선인데

1차로 - 좌회전, 직진 가능

but 좌회전하려는 차량으로 가득

2차로 - 직진 , 우회전 가능


전 직진 해야해서 2차로에 빨간불이라 멈춰있었고

근데 바로 뒤 차가 계속 빵빵거리더라고요

제가 비켜주려고 해도 이미 택시가

1차로 정지선 넘어서 서있어서

제가 거기로 가는순간 왼쪽 직진 차가 오면

사고날위치였어요


진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만

창문내려서 뻐큐라도 해주고싶더라고요


초록불 바뀌어서 직진 하려고 하자마자

뒤에서 또 빠앙 거리는데


고작 경적만 뒤에서 울렸어도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짜증나서 혼자 아 시/바/ㄹ이러고 차안에서

욕했는데


블박신고할때 제 욕도 있으면 신고 안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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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린 경우 난폭 운전에 해당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신고 가능하며 차 내에서 혼자 욕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 없는 계속된 경적은 신고가 가능하며 블랙 박스 영상에 혼자 한 욕은 상관없습니다.

    경적을 울린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호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