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상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주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상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서 주력은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보유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 입주권을 받기가 용이한 것은 주택입니다
상가는 공급되는 숫자가 적을 경우 자신의 자산 규모가 적거나 자신이 실제 사업하지 않는 상태로 건물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신청 대상이 안되거나 상가는 신청을 해도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분은 주택 수 등 제한 사항으로 상가를 노리는 분도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산 규모가 적을 경우는 주택도 상가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이며, 해당 재개발 구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르고 해당 자치단체 조례나 조합 정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없고 자금이 적다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