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내의 상가를 매수하면 신축 상가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재개발 구역내의 상가를 매수하면 신축 상가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인가요?
가격이 주택보다 비싸던데, 아파트로 받는 것보다는 상가로 받고 싶은데, 추가 비용을 더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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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상도 조합원 분양가로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상가대지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일것,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이상일것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서울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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