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현재 투기지역 자가 아파트 살고 있고 조정 지역에 빌라 오피스텔 보유 중이며 투기지역에 분양 받은 아파트 2022년 1월 입주 예정 입니다
다 정리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차액순으로 정리하셔야할것같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인지 확인하셔야할 것 같네요.
아마 순서상으로는 빌라 - 오피스텔 - 아파트순으로 정리하셔야할텐데
어차피 조정지역은 정상 2년 보유 정상과세시라면..6~35%(지방세 10%추가)전부 일반과세 이후 중과되는 개념으로 보셔야할고 판시점부터 기간의 리셋이 필요한데 2022년까지 전부정리는 어려워보이시네요.
부동산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1년에 1번 씪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1건의 물건에 양도 소득이 있다면 1건의 신고된 내용으로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헌데 한해에 많은 물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서 양도 소득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게 될수도 있고요.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인데요.
간단한 계산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서 물건당 소득세를 계산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거같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로 되어있어서 소득이 많을 수록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고
보유하는기간, 거주하는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수있고,
매매했을때 들었던 취득세와 등기비용,부동산 복비등은 비용으로 빠집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내용 알려드립니다.
- 1세대 2주택
현행 : 기본세율 + 10%p
2021년 6월 1일 이후 :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 기본세율 + 20%p
2021년 6월 1일 이후 : 기본세율 + 30%p
예) 과세표준 3억, 3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현행 : 3억 * 58% - 1,940만원 = 1억 5,460만원
2021년 6월1일 이후 : 3억 * 68% - 1,940만원 = 1억 8,460만원
*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