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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숙연한큰고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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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교차로 직진 선진입vs우측차량 과실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사고가났구요.

A차는 후문으로 직진

B차는 정문으로 직진 이던 상황에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진입하여 중간이상을 지나던 중 B차가 속도 줄이지 않은채로 A차 조수석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 과실이 어디가 더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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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 교차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의해서 과실이 산정이 되며

      동일 폭인 경우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 우선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선진입한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선 진입이 인정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 30 : 70 상대방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