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는차와 직진하는차사고는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직진하는차는 정규속도로 가고 있엇고 우회전하는차는 우회전하는와중에 직진차가 2차선으로 중앙선어와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바람에 직진차는 뒤에박았고 우회전차량은 왼쪽 앞에 박앗는데 이거는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1. 해당 도로가 직진차선이 몇차선 도로인지

      2. 직진차량이 몇차선에서 진행하다 2차선으로 들어온 것인지 ( 2차선으로 중앙선어와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바람 )

      3. 몇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2차선까지 진입한 것인지

      상기 내용에 대해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인점

      2. 충격부위가 직진차량 뒷부분, 우회전 차량이 앞부분인점

      만 보고 말씀드리면, 직진차량의 과실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상 직진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은 신호 여부 및 양 도로 크기, 사고 위치 및 충돌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