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1. 해당 도로가 직진차선이 몇차선 도로인지
2. 직진차량이 몇차선에서 진행하다 2차선으로 들어온 것인지 ( 2차선으로 중앙선어와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바람 )
3. 몇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2차선까지 진입한 것인지
상기 내용에 대해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인점
2. 충격부위가 직진차량 뒷부분, 우회전 차량이 앞부분인점
만 보고 말씀드리면, 직진차량의 과실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상 직진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