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 그외 법정의무교육을 10~12월 사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입사하여 8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럴경우는 괜찮은건가요?
10월 ~ 12월내에 재직중인 직원만 모두 받으면 괜찮은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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