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진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 그외 법정의무교육을 10~12월 사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입사하여 8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럴경우는 괜찮은건가요?
10월 ~ 12월내에 재직중인 직원만 모두 받으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 실시하였으므로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에 분기별 또는 연도별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면 되고 해당년도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해 년도 입사 후 당해 년도에 곧바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교육이 실시되었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행 이전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사한 직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획한 법정의무교육 일정보다 부득이 먼저 퇴사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위반으로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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