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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말똥구리282
단단한말똥구리28222.10.12

상속한정승인 신청전 알아 둘 것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어머니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4명입니다. 미혼1 기혼3 손주는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어머니 형제들은

어머니 제외하고 3명입니다


이럴 경우 누가 한정승인을 받고 누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저의 4명이 다 상속포기한다면 어머니 형제자매들한테 상속이 되나요?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채무를 변제할 방법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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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자녀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 상속인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직계존속인 외할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며 달리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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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자는 상속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가 됩니다. 직계존속(질문자님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 없다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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