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한정승인 신청전 알아 둘 것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계시고
어머니가 며칠전에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4명입니다. 미혼1 기혼3 손주는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어머니 형제들은
어머니 제외하고 3명입니다
이럴 경우 누가 한정승인을 받고 누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저의 4명이 다 상속포기한다면 어머니 형제자매들한테 상속이 되나요?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채무를 변제할 방법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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