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자는 상속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가 됩니다. 직계존속(질문자님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 없다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