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상속인인바, 이 중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으니 손주들에게 상속권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에서 이미 상속이 끝났으므로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3. 4.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손주, 아버지의 부모유무를 떠나 배우자 단독 상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