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행운의왜가리253
행운의왜가리25322.08.25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시 상속순위 관련 궁굼합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엄마만 한정승인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엄마가 한정승인자로서 혼자서 상속업문를 볼수있나요? 아니면 다음 4가지 사항에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이니 아버지 손주가 있으면 손주들과 공동상속인으로 되나요?


2.손주가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이니 어버지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인으로 되나요?


3.만약 손주도 없고. 아버지 부모님도 없으면 그때 단독상속인으로 되나요?


4.손주도 있고 아버지 부모님도 계시면 이 사람들도 상속포기 시켜야 엄마가 단독상속으로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상속인인바, 이 중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으니 손주들에게 상속권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에서 이미 상속이 끝났으므로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3. 4.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손주, 아버지의 부모유무를 떠나 배우자 단독 상속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네

    3. 네

    4. 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한에는 공동상속관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