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금지급을 함과 동시에
메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화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가능하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으로도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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