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고집하는 이유.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꼭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던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요구하는 것일까요? 만약 지출증빙용이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한것 아닌가요? 왜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의 답변에서 2번과 3번은 이해를 하신 듯 합니다. 1번 답변은 마음에 안드셨나보네요 ^^

    사업자지출증빙용에는 품목이 없습니다. 회계/세무처리를 할때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머리가 좋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멍청해서 기억이 안나면 사업자 본인도 사업과 관련 지출인지 무었을 산건지 구분을 못하면 부정학한 세금신고/회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품목을 기재 하기 때문에 대충 봐도 사업과 관련성을 판단 할 정보가 현금영수증 보다는 더 많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무식하게 품목을 안적거나 아무거나 적거나 해서 사업관련성 및 구입한 것이 모르게 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둘 다 사업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금지급을 함과 동시에

    메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화는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또는 판관비로 처리가능하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시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으로도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