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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보석새7
행운의보석새723.01.27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1.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고집하는 이유.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꼭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던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요구하는 것일까요? 만약 지출증빙용이라면 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한것 아닌가요? 왜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2. 반대로 제가 사업자 명의로 물건 구매할때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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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함에

    따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카드 또는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와달리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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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품목을 따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시 공급과 동시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공급시기와 대금결제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업 관련한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금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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