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함에
따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카드 또는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와달리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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