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다가구주택을 취득시에는
일시적 2주택 또는 일반 2주택인 경우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가액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1.1%~3.5%
2) 일반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여부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8.4%~9.0%,
조정대상지역 외는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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